2021.10.07 이용약관

제1조 (정의)
  • 1. “개설자”라 함은 「축산법」 제34조에 의거 가축시장을 개설한 축산업협동조합을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 말한다.
  • 2. “가축거래”라 함은 가축의 매매를 말한다.
  • 3. “가축시장”이라 함은 가축거래를 위해 개설되는 시장으로서, 일정 공간과 시설을 마련하고 정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.
  • 4. “대상가축”이라 함은 매매를 목적으로 가축시장에 출장된 한우를 말한다.
  • 5. “매도인”이라 함은 사육 중인 대상가축을 조합에 판매위탁을 요청한 생산자를 말한다.
  • 6. “매수인”이라 함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를 통하여 대상가축을 매입한 농업인 및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.
  • 8. “출장”이라 함은 가축시장에 매매를 목적으로 대상가축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.
제2조 (대상가축신고)
  • ① 매도인은 대상가축의 특징(개월령, 외모, 혈통, 친자확인 등), 질병 및 약물투입, 기타 거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개설자는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을 가축시장 이용자에게 충분히 공표하여야 한다.
제3조 (가축의 검사)
  • ① 개설자는 가축시장 특성에 따라 기본적인 검사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• ② 개설자는 가축거래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대상가축의 질병여부 및 임신감정 등 경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검사를 할 수 있다.
  • ③ 개설자는 가격사정 또는 수의사 검사 후 이상 징후 발견 시 매도인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, 가축시장 자체 방침에 의거 출장 제외할 수 있다.
  • ④ 개설자가 이상 징후 등 하자가축임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응찰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. 이때 응찰자는 하자가축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경락 받은 경우 반품·응찰포기 및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.
제4조 (경매)
  • ① 경매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.
  • ② 경매사는 경매 실시 전 대상가축의 축주, 품종 등과 경락 후 경락사항 등을 경매에 참가한 모든 사람에게 공표하여야 한다.
  • ③ 대상가축의 경락은 최고가격 응찰자로 한다. 다만, 가축시장 운영 특성에 따라 경매 시작 전매도인이 서면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다.
제5조 (예정가격 결정)
  • ① 경매 예정가격 결정을 위하여 예정가격사정위원을 운용할 수 있다.
  • ② 예정가격사정위원은 개설자가 지정하되, 인원은 2인 이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  • ③ 예정가격은 예정가격사정위원이 정한 시세와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.
제6조 (가축매매수수료 징수 및 정리)
  • ① 개설자는 가축시장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상가축 매도인·매수인으로부터 가축매매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.
  • ② 개설자가 징수하는 가축매매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,000분의 10이내에서 정액으로 정한다. 다만, 제1항 목적 이외에 출자적립금, 출하장려금, 운송지원비, 친자확인비, 백신접종비 등 기타 추가비용으로 가축매매수수료가 1,000분의 10을 초과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 거래금액의 기준은 개설자가 정한다.
  • ④ 가축매매수수료는 매도인수수료, 매수인수수료, 사고적립금, 운송료, 감정료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 할 수 있다.
제7조 (대금의 정산관리)
  • ① 대금의 정산은 현금지급 또는 송금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② 대금은 경락 후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. 다만, 가축시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금결제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  • ③ 개설자는 경매대금 회수가 불가능 할 경우 응찰자의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채권보전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8조 (담합행위의 금지 등)
  • ① 가축시장에서 가축을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한 가격이 성립하는 것을 저해할 목적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담합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② 개설자는 가축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제1항에 의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9조 (가축시장 이용제한)

개설자는 대상가축의 방역 및 공정한 거래확립을 위하여 일부가축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시장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.

  • 1. 가축시장 업무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는 자
  • 2. 고의로 가축시장 시설을 파손한 자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는 자
  • 3. 제11조 제1항에 의한 신고를 고의로 회피한 자
  • 4.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거래 및 가축시장 시설이용에 관한 개설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  • 5.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에 따라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제10조 (경매 후 하자가축)
  • ① 경매 후 하자가축이라 함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  • ② 경매 후 낙찰자가 하자가축을 반송하고자 할 때는 경매당일로부터 개설자가 정한 기일 이내에 조합으로 연락해야 한다. 경매당일로부터 개설자가 정한 기일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  • ③ 하자가축 유형은 개설자가 정하여 공시·공포한다.
  • ④ 경매낙찰 후 개설자가 정한 기일 이내 경매진행시 공지하지 않은 하자가 발생하여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(출하주)과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하거나 반송할 수 있으며, 그에 따른 비용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 가격조정이 안 될 경우 개설자는 운영협의회를 통하여 가격을 조정하거나 반송 등을 할 수 있다. 단, 하자 내용을 경매 전 고지하여 이를 알고 거래된 개체와 수송 스트레스나 매수자 과실로 인한 하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.
개정일자 : 2021년 10월 07일